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중복선임 문제
기계설비법에는 중복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지만 타법에서 제한하는 문구가 있다면 해당 법령에 의해 중복 선임이 안됩니다.... 중복 선임 가능 - 전기안전관리자 ,소방안전관리자 , 검사대상기기관리자(보일러) 중복 선임 불가 - 고압가스.도시가스안전관리자 ,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기술인력(주택관리사), 총괄재난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와 중복 선임이 되고, 정작 관리해야 하는 고압가스(냉동기)는 중복 선임이 안된다고 하고..... 실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 중복 선임을 한다고 해도,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파악이 잘 안됩니다.......별도의 단속이 없어요...... 자격증 선임한 인원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(?) 이런 게 없고 지자체나 가스안전공사, 소방서 등에 신고만 하면 되는 ..
2021.06.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