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. 6. 24. 09:06ㆍ내가하는 일/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
기계설비법에는 중복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지만
타법에서 제한하는 문구가 있다면 해당 법령에 의해 중복 선임이 안됩니다....
중복 선임 가능
- 전기안전관리자 ,소방안전관리자 , 검사대상기기관리자(보일러)
중복 선임 불가
- 고압가스.도시가스안전관리자 ,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기술인력(주택관리사), 총괄재난안전관리자
전기안전관리자와 중복 선임이 되고, 정작 관리해야 하는 고압가스(냉동기)는
중복 선임이 안된다고 하고.....
실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
실제 중복 선임을 한다고 해도,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
파악이 잘 안됩니다.......별도의 단속이 없어요......
자격증 선임한 인원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(?) 이런 게 없고 지자체나 가스안전공사, 소방서 등에 신고만 하면 되는 부분이라..........
대신 특이사항으로 재위탁은 안됩니다.
건물주 -> 관리주체 -> 위탁사(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)
요렇게는 가능한데....
건물주 -> 관리주체 -> 위탁사 -> 재위탁사(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유)
이렇게는 안됩니다........위탁에 재위탁이라......
별도의 법령으로 나와있지는 않지만 국토부에서 그렇게 해석해서 안된다고.....
대기업들이 직접 고용하라 이거죠.....(질좋은 일자리 만들자 이거죠)
좀 예민한 부분이라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올립니다......
현재는 5년 유예받은 내용이 있어서 관리자 구할 때 큰 어려움이 없지만
나중에는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......
전기안전관리자와는 겸직이 금지되도록 수정하는 게 맞을 거 같고
위험물, 도시가스, 고압가스와는 중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공종상 맞을 거 같은데
아직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.
지금도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어 행여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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