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계설비유지관리(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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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법 관련 과태료 및 벌금 정리
기계설비법 과태료 및 벌금 정리 -기술기준 관련- ① 착공 전 확인/사용 전 검사 실시하지 않고 기계설비를 사용 -> 1년이하의 징역,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착공 전 확인/사용전 검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->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1차 50, 2차 70, 3차 100) -유지관리기준 관련- ①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->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1차 300, 2차 400, 3차 500) ②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 ->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1차 300, 2차 400, 3차 500) ③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-> 500만 이하의 과태료 (1차 300, 2차 400, 3차 500) ④ 점검기록을 시.군.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..
2021.06.24 -
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안 _ 입법예고자료
-3월 국토교통부 입법 예고 자료로 나왔던 내용- 기능점검,정밀점검에 대한 내용과 유지관리자 들이 작성 또는 확인해야할 유지관리지침서, 업무절차 등 여러가지 내용과 점검대상 현황표(정밀점검업체 작성), 기능점검표(유지관리자 작성) 등이 나와 있습니다.....(1년 1회 정밀점검 / 분기 1회 기능점검) 개인적으로는 냉각탑휀 회전수를 측정하는 건 좀.. 냉동기나 보일러의 경우 타법과 중복되는 검사가 있어서 아마 해당설비가 타법에 의해 검사를 받았다면 성능점검 시 면제.... 그나저나 이게 언제 확정되서 언제 시행될지는 미정인 상태입니다.
2021.06.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