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계설비법 관련 과태료 및 벌금 정리
기계설비법 과태료 및 벌금 정리 -기술기준 관련- ① 착공 전 확인/사용 전 검사 실시하지 않고 기계설비를 사용 -> 1년이하의 징역,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착공 전 확인/사용전 검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->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1차 50, 2차 70, 3차 100) -유지관리기준 관련- ①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->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1차 300, 2차 400, 3차 500) ②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 ->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1차 300, 2차 400, 3차 500) ③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-> 500만 이하의 과태료 (1차 300, 2차 400, 3차 500) ④ 점검기록을 시.군.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..
2021.06.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