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계설비법 관련 과태료 및 벌금 정리

2021. 6. 24. 12:42카테고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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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법령 해설집 2020.06
3.78MB

기계설비법 과태료 및 벌금 정리

-기술기준 관련-
① 착공 전 확인/사용 전 검사 실시하지 않고 기계설비를 사용
-> 1년이하의 징역, 1천만 원 이하의 벌금
② 착공 전 확인/사용전 검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
->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1차 50, 2차 70, 3차 100)

-유지관리기준 관련-
①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
->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1차 300, 2차 400, 3차 500)
②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
->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1차 300, 2차 400, 3차 500)
③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
-> 500만 이하의 과태료 (1차 300, 2차 400, 3차 500)
④ 점검기록을 시.군.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
->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1차 50, 2차 70, 3차 100)
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
->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1차 300, 2차 400, 3차 500)
⑥ 유지관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
->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1차 50, 2차 70, 3차 100)
⑦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서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
->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⑧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고 유지관리 교육을 안 받을 경우
->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1차 50, 2차 70, 3차 100)

-성능점검업 관련-
①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계설
비 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한 자
-> 1년 이하의 징역, 1천만원이하의 벌금
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
을 한 자
-> 1년이하의 징역, 1천만원 이하의 벌금
③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, 빌리거나 이러한 행위
를 알선한 자
-> 1년이하의 징역, 1천만원 이하의 벌금
④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
->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 성능점검능력 평가 신청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 한자
->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*기계설비법령 해설집 40~42page '벌칙'항목 참조

일부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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